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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146명이 적발됐다.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 정도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 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으로 나타나, 취업상태에서 부정수급하는 유형이 96.4%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원인으로는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로한 것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 사업주가 재직 중 공로 친분 등으로 근로자 요청을 분별없이 수용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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