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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1+1으로 소비자 기만한 대형마트 4사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행사를 한 대형마트 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2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8일 공정위는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4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 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고객을 기만했다.

사례로는 홈플러스 경우 화장지를 2014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 9일부터 15일 기간에는 가격을 12,900원으로 인상한 후 10월 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6,980원,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는 쌈장을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4월 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하는 등 이들 4사는 전단지에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 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는 공정위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형마트 4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트 3,600만 원, 홈플러스 1,300만 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 원, 롯데마트 1,0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마트가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7일간 이 가격’이라고 표시한 행위와 대형마트 4사가 행사 상품의 이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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