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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직후 청소년 담배판매 행위 일제단속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 집중단속에 나선다.

8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금연단속요원,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청소년의 활동이 많아지는 수능 직후부터 서울 소재 담배 판매 편의점을 대상으로 기획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협조로 단속인력이 대거 투입돼 담배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며 서울시 금연단속요원과 시민단체 또한 행정적 절차 및 점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함께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시가 지난 3월(1차), 7월(2차)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차 조사에서 1,300개 편의점 중 406개소(31.2%)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으나, 2차 재조사시 406개소 중 55.6%(224개소)에서 더 이상 담배 불법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그 동안 편의점 본사, 편의점산업협회,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에 대한 계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불법판매 편의점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고자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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