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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차별·왕따 방지법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다문화 자녀들이 받는 차별과 왕따를 방지하고 안정된 학업유지를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다문화 자녀들과 그 주변 아동들에 대한 인식 조사의 신설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자녀의 교육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만 명시돼있을 뿐, 실질적 왕따의 가해자인 일반 아동들의 인식 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다문화 자녀들의 왕따 등 교우관계 문제를 다루기엔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재 각 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다문화 자녀들이 문화적 차이를 이기지 못해 학업을 포기한 경우가 18.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국사회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서로 차별하고 반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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