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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금감원, 美 '자금세탁방지 의무' 요구 따른 대처 방안 모색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해외지점 자금세탁방지 강화 당부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역외펀드는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확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심도 있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이 요구한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요구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지점 자금세탁방지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은행·증권·보험 등 각 분야별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해 금융 당국과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역외펀드가 국내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금융거래 정보법은 금융회사의 편의를 돕기위해 단체 고객의 경우 확인 단계를 정하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자를 실제소유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역외펀드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어 실제소유자를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역외펀드는 1~2단계에서 지분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외국인이 계좌개설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는  지분정보가 불포함되어 있고 ▲투자자가 다수로 복잡한 펀드 구조의 특성상 지분정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3단계에서 역외펀드의 대부분은 대표자가 법인(운용사)이기때문에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을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 회사의 '실제소유자확인' 절차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자금세탁 위험 증가 추세를 감안해 금융회사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위험기반접근 방식' 도입을 촉구하는데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핀테크 등 신 금융서비스 방식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한편 최근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의 경우 자국 내 영업 중인 외국 금융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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