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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토요타·현대 등 총 29개 차종 4770대 리콜조치

국토교통부 "연료펌프 배선 손상 등 결함으로 시정조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벤츠, 토요타, 포르쉐, 현대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한국토요타, 스바루코리아, 한불모터스, 포르쉐코리아, 현대자동차, 에프씨에이코리아, 모토 로싸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총 29개 차종 4770대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의 경우 지난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16일까지 제작된 E300 등 6개 차종 승용차에서 연료펌프 배선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위험이 발견됐다. 더불어 지난해 9월 8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 Coupe 등 2개 차종에서는 전조등 설치 불량으로 반대편 차선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올해 1월 7일부터 9월 20일 사이 제작되어 수입‧판매된 한국토요타의 프리우스는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고정상태 불량으로 케이블이 이탈될 경우 주차시에도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스바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거시 등 2종에서는 앞면 창닦이기 장치의 모터가 과열되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돼 리콜대상에 선정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9년 10월 6일부터 2012년 8월 23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한불모터스의 경우 작년 2월 6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제작된 푸조 508SW 1.6 Blue-Hdi 등 9개 차종 승용차에서 캠샤프트 풀리 재질불량이 적발돼 캠샤프트 풀리가 파손되면 엔진작동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제작된 푸조 2008 1.6 Blue-Hdi 차종은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해 바퀴가 잠길 가능성도 제기돼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에프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체로키 차량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 19일부터 2015년 7월 21일사이 제작된 기종은 좌석 부품 결함으로 운전시 좌석이 흔들릴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지난해 9월 15일부터 올해 2월 22일 사이 제작된 기종에서는 뒷좌석 안전띠 리트렉터가 유럽기준이 아닌 미국기준으로 제작돼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등 2개 차종에서는 전조등 설치불량으로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증가시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9월 28일부터 9월 30일에 제작된 해당 차량이다.

포르쉐코리아는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9일 제작된 마칸 GTS 등 2개 차종에서 앞 차축 스태빌라이저 연결 링크 제작결함으로 급선회시 차량이 과도하게 회전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륜자동차도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XDiavel S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출력축 기어 고정 너트 불량과 사이드 스탠드 브래킷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주행 중 멈추거나 주차시 이륜자동차가 넘어질 위험이 제기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2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제작된 기종이다.

리콜대상에 해당되는 차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각 자동차회사에서 리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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