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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공용화기 사용 구체화...先조치 後보고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 가이드라인 보다 더 구체화된 ‘무기사용 매뉴얼’이 개편돼 시행된다.

9일 해경은 지난 달 11일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밝힌 불법조업 단속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인 ‘무기사용 매뉴얼’로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 ‘무기사용 매뉴얼’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각종 진압장비,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 등 모든 수단을 적극 사용하여 나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양경비세력의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제지하기 위한 경고의 수단으로 각종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이 예상되어 경비세력에 대한 위험이 현저한 때 또는 현장 지휘관의 건전한 판단으로 무기사용이 필요 한때 등 그 무기사용 요건을 현장 중심으로 구체화 했다.

또 무기사용을 위해 (선)조치 뒤 (후)보고를 원칙으로, 정당한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해 부상자 발생대비 응급지원을 준비, 정당한 법집행에 순응할 경우 인권존중 및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합법적 권리 존중 및 합리적 대우를 보장키로 했다.

한편 해경은 단속 경찰관들이 관련 법규와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은 물론 해상사격훈련과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모의훈련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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