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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피해주는 기업정보 늑장공시 막는다

금감원,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미약품 사례에서 늑장공시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매도·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신설, 정정공시 기한 단축 등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유상증자 공시일로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또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은 매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간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 금지, 호가제한(up-tick rule) 등 별도의 양정기준을 적용하며,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매도증권을 사전납부해야 한다.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가격하락 유도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상시점검한다.

공매 제도와 함께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하는 경우 기존 익일 오후 6시까지 공시에서 당일 오후 6시까지로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했다. 

더불어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이나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와 같이 중요한 사항들은 의무공시로 전환된다. 아울러 기타 자율공시 항목 중에서도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해 의무공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시, 향후 계약 진행 단계가 투자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공시서식이 구체화되며, 장기계약의 경우 중요한 매 진행 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위반을 할 경우 부담하는 제재금 상한액도 상향조정된다. 현재 유가 2억원, 코스닥 1억원에서 유가 10억원, 코스닥 5억원으로 상한액이 상향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공시책임자들에 대한 교육과 점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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