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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수 허위기재 '비비큐'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정보공개서 재등록 완료될 때까지 신규 가맹점 유치 못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기록되며,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된 가맹점 수도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하였으나, 비비큐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및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 등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비큐 측은 정보공개서 작성시 동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정보공개서에는 또 이미 BBQ와 원·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업을 하지않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비비큐가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해 최소 100~200개 정도의 가맹점을 과다 기재한 것으로 보고 정보공개서 재등록을 하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확한 가맹점 수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비비큐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함에 따라 비비큐는 이를 수정해 재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보공개서를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신규 가맹점 모집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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