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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검' 법률안 발의…수사 인력, 수사 기간 대폭 확대

국회의장-야 3당 합의로 후보자 1인 추천 후 대통령 임명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50 명 임명
수사기간도 60일 → 90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발의됐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해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으나,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고,  특히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인 현직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사대상인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 사건을 수사토록 할 경우, 대통령 자신과 최측근이 ‘피의자’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점,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60일로서 단기간이고,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일명 '대통령특검법'은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검사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해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안 제3조)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5명을 임명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대검찰청·경찰청 등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파견공무원의 상한은 파견검사는 최대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공무원은 최대 50명으로 한다(안 제6조 및 제7조).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9조).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정의당 노회찬, 김종대, 삼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이종걸 의원,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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