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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 채널에서 국산차량 구매 가능해진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TV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에 열렸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TV 홈쇼핑사업자가 국산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에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사업자가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 규정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CJ‧현대‧우리‧GS 4개 홈쇼핑사업자는  국산차를 판매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향후 TV 홈쇼핑사업자는 국산자동차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업자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은 기존 자동차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11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40일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입법예고하며, 추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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