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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기만 '에듀윌' 등 11곳 제재

너도나도 '1위' 온라인 강의 사이트, "속지마세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거짓·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총 29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에듀윌은 400만원, 아이티버팀목·아이티고·HS교육그룹·위더스교육·배움·이지컴즈·유비온·이패스코리아·JTB그룹·지식과미래는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사업장은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자신의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해 광고했다.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풀이',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강좌 개설 중', 'AFPK 1위 교육기관' ,합격 보장', '최고의 합격률',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의 유인 광고 문구는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


에듀윌은 자신들의 교재의 시험문제 적중률을 '명중율 99%' 등으로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되어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해, 마치 예상문제가 시험문제에 나온 것처럼 기만했다.


또 'IT전문교육 분야 1위', '경영혁신형 기업' 등 과거에 받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사용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준수'라고 표시했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 제도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장의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에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리고 총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는 자신의 신뢰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표시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소비자 역시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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