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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人이상 어린이집 교사실-화재경보 장치 '의무화'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21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실과 조기화재경보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했다.

또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또 복지부는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하여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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