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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사례>
 거주자 A는 미국에 있는 역외금융회사 B사에 대해 총자산의 약 12%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A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것일까?


1.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참고). 역외금융회사라 함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한다)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제15호 참고).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9-2호 서식의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준하는 투자의 경우(주식지분투자, 증액투자 등) 
2) 1)항에 의한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3)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2)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4) 역외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소속된 자금운용단위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인 경우 
  
나. 별지 제9-3호 서식의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거주자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가항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다. 별지 제9-4호 서식의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 등의 변경(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1년간 투자금액(또는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후 6개월간 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의 총 출자액 또는 총 자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는 제7-31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외증권취득보다 더 엄격한 해외직접투자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해외증권 취득의 신고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폐지신고 
  
역외금융회사가 자본잠식 또는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해당 거주자에 대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폐지신고를 권고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의 폐지신고 권고 이후 1개월 이내에 투자지속의사를 밝히지 않은 역외금융회사는 폐지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사후감독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자는 매분기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역외금융회사의 신고서 사본, 설립 및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 분기 둘째 달 20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참고), 신고사유와 신고예외사유를 잘 살펴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사례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2항 제2호는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A는 역외금융회사 B사 총자산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법령상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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