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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 시행

한국회계기준원, 새 기준서 적용 준비기간 3년 5개월로 예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16일 회의를 통해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결정했다.


지난 17일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회계기준원’)은 이와 같이 밝히며, 최종 기준서는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투표는 기준서 공표(2017년 상반기 예정) 직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IASB가 새 기준서 적용 준비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부여했으나 주요 기준서는 3년 정도 준비기간을 준 사례로 볼 때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서는 공표 후 대략 3년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줄 것으로 회계기준원은 전망했다.


그동안 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는 IASB측에 우리나라는 새 기준서 적용을 위해 5년의 적용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었다.


한편 새 보험회계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IASB간에는 이견이 있었으나 IASB가 우리측에서 제안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과정에서 최초 새 보험 회계기준은 계약 서비스 마진(CSM)의 공정가치 측정시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부채로 인식해 최초 전환시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채 증가 폭을 줄이기 위해 전환시점에 CSM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IASB에 제시했다.


이에 IASB는 우리측 의견을 반영해 과거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가치를 이용해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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