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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범 기재에 대한 김진태 의원 입장 전문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33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다 읽어봤다.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다. 두 재단 출연금 775억원 중 745억원이 그대로 있고 30억원이 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다보니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다.

 

둘째, 재단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면서 최순실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 기업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대정부에서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인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천억, 현대차에 1조원 출연약속을 받았다.

 

셋째,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다.

 

검찰은 그냥 안종범, 최순실 등만 처리하면 됐지 굳이 확실치도 않은 대통령 관련사항을 공소장에 적을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하지도 못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특검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대체 왜 그랬을까?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욕만 앞섰다.

원칙과 소신 없이 이번엔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

당초엔 대통령은 이론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것이다.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조직조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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