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관세청, 제2회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기관협의회’ 개최

환경호르몬 물질로 만든 완구류 등 위해물품 적발 실적 발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어린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가소제로 된 완구 등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최근 마련됐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및 한국제품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민간협회를 소집해 제2회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이 올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기관과 검사를 실시해 적발한 세부실적도 발표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는 내분비계 장애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18배 초과한 완구 등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753건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환경부와 공조해 수입금지 대상 화학물질 17건을 적발했으며,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된 개인직구 식품류 6850건을 찾아냈다.


관체청은 또 고용부와 함께 일급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3건을 적발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위해물품을 발견해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통관단계 적발정보 활용 유통단속 지원 ▲2017년 협업검사 인력 확대배치 △해외리콜 제품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지능적 불법업체 맞춤형 추적 검사 ▲신속한 안전성 분석을 위한 자체 실험실 설립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능력배양 등 8개 과제를 선정 부서간 협업을 통해 공동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