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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적발' 박종필 관세행정관 11월 관세인 선정

美 수사대와 공조, 시가 193억원 규모 코카인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은 11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박종필 관세행정관을 선정‧시상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박 관세행정관은 미국 국토안전부 수사대와 공조해 콜롬비아를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 정보를 입수 후 정밀 검색해 팩스용지, 서류파일 등에 숨겨진 시가 193억원, 제조시 21만명분 규모의 코카인 6.4㎏를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보세공장 제품과세시 외국물품 비율을 적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2개 업체에 대해 276억원을 추징하고, 175억원대 신용장 사기 업체를 적발한 감사담당관실 신동석 관세행정관이 ‘일반행정분야’ 대표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통관분야’에서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을 부당 적용받은 업체를 적발 4억여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한경화 관세행정관이 결정됐다.


‘심사분야’는 서울세관 김철용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김 관세행정관은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은 업체를 적발하고 91억원을 추징했다.


‘중소기업분야’에는 유자재배농가 및 가공업체에 맞춤형 FTA교육을 실시해 250억원 농가소득을 올린 인천세관 박문수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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