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한국세무사회 28일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치러질까

백운찬 회장 “임시총회 취소 요구는 적반하장”…절차적 하자 ‘치유’ 위해 개최 불가피
김완일 부회장 “해임됐던 임원들 사표 제출할 것”…1억원 이상 들여 총회 여는 것 반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한국세무사회의 임시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연일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대로 28일 임시총회를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홀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의 개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결의문 채택이다.


10월 31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이사회를 열고 경교수 부회장을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는 정구정 전 이사장의 약속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또 하나의 임시총회 개최 이유는 지난 정기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임원들의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른 ‘임원해임 의결’이다.


사실상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세무사회 임시총회가 열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총회 개최 30일 전에 임원 해임 등에 관한 총회 안건이 공표되지 않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덧붙여 역시 지난 정치총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던 징계 회원 사면과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 처리 등도 임시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김완일 부회장은 최근 세무사회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고 임시총회의 취소를 주장했다. 임시총회가 열리면 약 1억원의 총회 개최비용과 함께 법무법인에게 지출할 5500만원이라는 회비가 낭비된다는 이유다.


김 부회장은 6.30 정기총회를 앞두고 5월 26일 열렸던 이사회에서 회장임기를 평생 2번으로 제한하고 소급적용 하자는 이사회 안건에 “소급적용은 부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후 백운찬 회장으로부터의 사퇴 요구를 이기지 못해 사직서를 냈으나 6월 16일 사직서 철회서를 본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부회장의 사직서 철회가 한국세무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부회장은 부회장 지위 보존을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부회장 지위를 되찾았다.


김 부회장은 10월 26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이사회에 참석해 “소송을 취하하고 사표를 제출할테니 회원들의 피땀 어린 회비 1억원을 낭비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말자”고 요청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했던 임채룡 서울지방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중재도 이어졌다. 임 회장 등은 “회원의 단합을 위해, 또 회원들의 피땀 어린 회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라고’, ‘사표를 제출하며’, ‘서로 사과하고’ 임시총회를 열지 말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중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운찬 회장은 22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전체 회원의 뜻을 집행한 회장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1만2천 전체 회원이 소송을 제기한 해임 임원 등 18명에게 사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부회장 등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취하하며, 손해배상 등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임시총회에서 ‘해임’ 안건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진다면 해임안건은 상정하지 않겠지만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로서는 이번 임시총회의 주된 목적이 ‘절차상 문제없는 해임’ 결의에 있지만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문제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이사회에서 이사장직 이양 결의문 채택이 이뤄진 마당에 임시 총회를 열어서 회원의 총의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의문도 지우기 어렵다.


실제 정구정 전 이사장은 한국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10월 31일 열린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회 절차에 따라 이사장직을 사임했고 새로 선출된 경교수 세무사에게 이사장직을 넘겼기 때문이다.


총회에서 이사장직 이양 약속을 지키라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정구정 전 이사장에게 더 이상 ‘이양’을 촉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신임 경교수 이사장에게는 ‘이양약속’을 들어 이양을 주장할 명분도 사라진 상황이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비롯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한국세무사회의 이전투구를 바라보는 세무사회원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는 전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