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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허위비방’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 구속

인사상 불이익 등 앙심…실명까지 거론하며 300여 곳에 제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짓 제보를 통해 고위 세관 공무원을 비방한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이 수사당국에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인천본부세관 계장 A씨(55·6급)와 인천세관 전 국장 B씨(69) 등 3명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부터 10월 9일까지 인천세관 C모 국장(57·4급)을 비방하는 허위제보를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과 5급 이상 세관 공무원 300명, 언론사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포한 내용은 ‘한 신입 여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C씨가 성폭행해 임신했고, 부모에게 1억원을 주고 합의했다’, ‘직원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관세청장이 C씨를 비호하고 있다’ 등이었다. 

이들은 ‘전국 여성인권 피해자 모임’이란 가상의 단체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투서를 제보했으며, A씨는 자료수집을 맡았고, B씨가 작성, 공범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55)이 발송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C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B씨는 10년 전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의 감찰 조사의 원인을 C씨의 제보 때문인 것으로 각각 판단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죄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와 B씨는 공범인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혼자 꾸몄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무장은 A씨와 B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팩스나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C씨가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허위비방투서 사실을 알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으며, 경찰은 실명이 거론된 여직원 등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C씨에 대한 허위제보는 관세청 자체 감찰 조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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