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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 내달 15일까지

미납시 가산금 3%, 미납세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1.2% 추가 가산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만9000명에 대해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별도로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까지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올해 고지액은 1조7180억원으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고지분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납세 물건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조회하거나, 관할세무서 요청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내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시엔 세무서에서 새로 고지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나머지 분납세액은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분납세액 고지서는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된다. 

종합부동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되고, 미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년 동안 매월 1.2%씩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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