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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Tip & Tip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진행되나?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소유주택, 소유토지 전체보기(종합합산, 별도합산)에서 조회가능하다.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4.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할 수 있다.

5.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세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6.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란을 이용하면 된다. 참고사항은 홈택스나 국세청 누리집에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요령’에 나와 있다.

7.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신고방법은?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된다.

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까지 추가로 합산배제(비과세) 신청할 수 있다.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한다.

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된다. 9월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10.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11. 1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6억, 1세대 1주택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한다.

12.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처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 및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없이 126(1번 선택 후 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126(2번 선택 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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