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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 지도사, 전문가 제도 확립 위한 법률 추진

원혜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가전문자격사인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양성·교육, 권리·의무,  징계 등에 관해 규율하는 법률안이 마련된다.


원혜영 의원은 23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각종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갈수록 벌어지는 등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내외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충실한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다.


경영·기술지도사의 조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내지 경쟁력개선 효과는 일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의 일부 규정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및 징계 등에 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거나 그 규율내용이 상당히 미흡하여 경영·기술지도사 제도가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한층 더 자리매김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별 독립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국가전문자격사 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번 경영·기술지도사 법률안은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및 사무소의 개설,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설립·운영, 지도사에 대한 징계·벌칙 등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완결적으로 규율·정비하는 등의 차원에서 발의됐다.


원혜영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를 통한 더욱 효과적인 중소기업 조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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