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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금류 살처분, '매몰'에서 '소각' '열처리'로 진화

AI 확산 방지 위한 중앙·지방 정책協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제18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고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초동 방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자체 내 축산·보건·환경 부서 간 협조를 강화해 철새의 농가유입을 차단하고 철저한 매몰지 관리를 통해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농가·축산시설 등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농가 모임 및 철새 도래지 방문 제한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AI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전남 해남(산란계), 충북 음성(오리), 전남 무안(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축이 확인되었고, 고병원성 AI(H5N6)로 확진됐다.


이어 충북 청주(오리, 11.19), 경기 양주(산란계, 11.20), 전북 김제(오리, 11.21)에서 의심축이 추가로 확인돼 검사 중이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그간 국내 발생 유형(H5N1, H5N8)과 다른 H5N6형으로, 2014년 4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던 유형과 동일하다.


올가을 이후, 헝가리·독일 등에서 AI(H5N8)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야생조류에서 H5N6형 AI 바이러스 가 검출됐다.


A I발생 경로는 현재 역학조사 중이나, 야생조류 분변에 오염된 차량 또는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10월과 11월 중에 겨울철새가 계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AI의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AI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를 설치(11.18)하고,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방역 체제 가동하고 있다.


우선 방역팀을 파견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남‧북, 광주, 전남‧북 등AI발생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동(19일 자정~20일 낮 12:00, 36시간)해 서해안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19일부터는 AI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살처분 방식을 기존 매몰 위주에서 소각, 미생물 처리, FRP 등의 방식으로 개선했다. 특히 전남 무안 등과 같이 매몰지가 없는 경우, 이동식 열처리 장비를 활용하여 소각작업을 벌였다.


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 AI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확산위험도 분석을 통해 AI 발생위험지역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선제적·선택적 방역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잠복기가 긴 오리는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오리 및 종계에 대해 가금이동 승인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역대책본부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강력한 초동방역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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