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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봉준 투쟁단 농기계는 안된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봉준 투쟁단 상경 시위가 가시화 됐다. 다만 법원은 트랙터 진입은 금지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봉준 투쟁단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봉준 투쟁단은 계획대로 행진과 집회는 가능하지만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 및 정차하는 방법이나 운행하는 방식의 시위는 제한키로 했다.

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전국적으로 모여 청와대로 상경키로 했다.

이미 지난주부터 두 조로 나눠 행진을 시작한 농민들은 각 지역을 지나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에서 1차로 모인 뒤, 오후 2시 죽전휴게소에서 최종 집결해 본격적인 상경을 시작한다.

당초 이날 오후 5시쯤 청와대로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행진을 금지했고 이들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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