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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 K씨 금고형 선고...징역과 다른 점은?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법원이 신해철 사망과 관련 신해철 집도의 K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은 신해철을 집도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과실 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해철 씨의 소장에 발견된 천공이 A씨가 집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며 “K씨가 주장한 무단 퇴원이나 음식물 섭취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K씨가 신 씨에게 복막염이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원을 지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고형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현행법에는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30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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