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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교육목적의 동물해부는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29일 법제처는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해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특히 법제처는 동물보호법 제8조를 근거로 이 같이 해석했다.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서 동물실험을 한다면 이는 동물 상해행위나 고의적 동물 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에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또는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는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국가기관, 대학교 등을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식품제조업체, 화장품제조업체 등을 동물실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서 실시하는 교육 목적의 동물실험이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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