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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대비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사업' 실시

26개 중소기업을 방문해 수출물품 품목 분류 등 사전 점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원산지 관리능력을 점검하는 사업이 2개월간 실시됐다.


30일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대국에서 수출물품 원산지를 검증하기 전 미리 확인‧점검하는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개월 동안 관세청은 사업에 참여한 26개 중소기업을 모두 방문해 수출물품 품목 분류, 원재료 제조공정,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도 함께 점검했다.


또 점검을 진행하면서 인력부족 등으로 FTA 협정에서 정한 서류보관이 미비한 일부 기업들에게는 오류사항을 지적‧안내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등에 대해 컨설팅도 실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한-중 FTA가 본격화되면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측의 원산지 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더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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