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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 가능해져

연금 외 안심상속서비스로 자동차 조회도 즉시 확인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상속내용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확인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12월 1일부터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와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의 서비스 가능 항목을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안심상속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가입자 약 155만명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약 37만명이 연금 조회시 편리함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한 자동차 조회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결과확인까지 최대 20일 가량 걸렸으나 향후에는 접수담당자가 접수시 즉시 조회해 신청결과를 알려준다.


안심상속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행복출산서비스 항목에 추가돼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했다.


행복출산서비스도 안심조회서비스처럼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피후견인 재산조회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된다.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종류별 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민법(제941조)에 정해진대로 성년(한정)후견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식과 재산조회 항목은 안심상속서비스와 동일하다.


이외에도 행자부는 정부 민원 온라인사이트인 ‘민원24’를 통해서 안심상속서비스와 행복출산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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