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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강력한 대북제재안 2321호 만장일치 채택'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더 강력한 대북제재안인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달 30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9.9)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한 대북제재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과거 4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5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특히 안보리 결의는 중국·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 외교부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는 이미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결의 2270호와 함께 북한 관련 유엔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실효적인 결의로 평가된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약 8억불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제한, 북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활동 제한 조치,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 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 운영, 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 재보험 금지 등 검색차단 및 운송 제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외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하에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의 추방,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사무소, 계좌 폐쇄(WMD 연관성 조건 삭제), 대북 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WMD 연관성 조건 삭제) 등 금융통제 조치 등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자금원 및 조달 채널을 차단하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새로이 도입됐다.

아울러 안보리 결의 사상 최초로 안보리에 의해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유엔회원국의 경우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하고, 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하는 문안이 결의 본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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