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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노조, 5일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외환카드 분할 인가는 위헌

카드분할은 은행합병 전단계 … 2.17.합의위반은 단체교섭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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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 인가한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 행위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5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금융위는 2012년 2.17. 합의서 서명을 통해 합의내용을 ‘확약’한 데 따라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5.21일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 인가했다”며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출했다.

 
노조는 또 “금융위의 본인가가 내려질 경우 침해된 헌법상 권리의 사후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예비인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노조는 헌법소원 청구서 및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 5월 예비인가 이후 하나금융지주는 양 은행간 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이사회 결의까지 마쳤다”며 “외환카드 분할은 은행합병을 위한 사전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2.17. 합의는 단순한 노사간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이며, 금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내린 ‘확약’(確約)”이라며 합의서의 배경에 ‘론스타 사건’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론스타는 △2003.9월 승인 당시에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고 △이런 무자격 상태는 외환은행을 소유한 10년간 계속됐으며 △심지어 최종적인 재매각 승인 직전인 2011.12월 ~ 2012.1.27일 사이에도 마찬가지였다(이 시기는 금융당국의 묵인 끝에 론스타가 일본내 골프장법인(PGM)을 매각한 다음,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07년 이후 PGM 등의 존재를 이미 인지,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금융위 최종승인 이후인 2012년 2월 외환은행 독립경영 등이 포함된 2.17. 합의 내용 및 금융위의 ‘확약’을 믿고 투쟁을 중단했다. 당시 노조는 2.14일 임시주총소집신청을 취하했고, 2.17일 노사정 합의 및 투쟁중단에 이어 금융위에 대한 헌법소원도 그해 7.25일 취하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위는 2.17. 합의서에 반하는 그 어떤 조치나 처분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의 합의위반 행위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고 있어 헌법소원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카드분할 본인가가 내려지면 나중에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침해된 헌법상 권리가 회복될 수 없는데다 최근 하나지주 회장과 외환은행장 등 합의 당사자들에게 합의준수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음에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노조는 또 2.17. 합의서를 위반한 카드분할 인가는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7 제1항이 정한 ‘분할 인허가시 심사기준’(‘금융산업 신용질서 유지’)에도 저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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