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117명 임금 5억 원 '먹튀'...나쁜 조선업체 대표 구속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근로자 1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 여 만원을 체불한 조선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이 같은 혐의로 경남 통영 소재 A사 대표 L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L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등 가족명의 차명통장으로 빼돌려 수일간 잠적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다가 지난 4월 고소당했다.

수사결과 L씨는 공사 기성금과 법인 대출금 등 회사 자금 2억9천여 만원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외에 일부 자금의 은닉 의심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가세 등 세금과 4대 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회피하기 위해 법인 사업장 고의 폐업, 설립과 함께 여러 개의 허위 개인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씨는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잠적하면서 노무사 등을 통해 국가지원금인 체당금을 악용해 근로자들을 회유하는 등 사업주로써 기대되는 양심과 책임을 저버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