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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장급 역량평가, 인사혁신처 인증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청은 과장급 역량평가 대해 의무적으로 인사혁신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9일 공고한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을 포함한 전 부처는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표준화와 정확, 타당한 평가 관련 인사혁신처로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과장급 보직발령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지난 2015년 의무화됐다.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지속적으로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특히 기관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부처 역량평가의 체계성 확보를 중점으로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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