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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 이하 승진 최대 1년 빨라진다

둘째아이부터 유아휴직시 승진최저연수 산입기간 3년으로 확대
공채합격자, 타기관 전보 제한기간 5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혁신처가 국세청을 포함, 전 부처 6급 이하 승진속도도 최대 1년까지 단축시키기로 했다. 승진적체해소와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다.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도 이뤄진다. 


인사혁신처가 공고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직급별 근속승진기간은 ▲6급 12년→11년 ▲7급 7년6개월→7년 ▲8급 6년→5년6개월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같은 지역 내 타기관 전보 관련 규정 명확화를 위해 근무예정지역, 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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