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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안먹힌다'...가벼운 범죄도 '치료명령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술에 취한 주취와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명령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2일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에 따라 앞으로 술에 취한 사람이나 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신건강 전문의 진단을 받아 약물을 투여하면서, 정신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되는데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한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특히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범죄 155만 건 중 주취 및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는 40만 건에 달했다.

이 중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3만 1,639건으로 이중 32.8%는 주취 및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중한 경우에는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었으나,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재범 방지에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지게 된 것.

이에 법무부는 “’동기 없는 범죄‘ 등 주취․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중한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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