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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서문시장 화재 피해주민에 취득세 등 납부기한 6개월 연장

2기분 자동차세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6개월 징수유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해주는 지방세 지원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화재로 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2기분 자동차세(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기)도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징수유예할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와 내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체납액 징수유예가 됨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된다. 더불어 징수유예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월 1.2%) 면제혜택도 주어진다.


이외에 지자체장이 화재 피해상황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추가 감면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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