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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오랜 만에 국회 등판...정치보복 주장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가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청와대는 통진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겼다”고 주장하며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삼았다.

이정희 전 대표는 이날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진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2주일 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내에 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고, 선고기일이 통보되기 20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해산 결정 뒤 지방의원 지위 박탈 문제를 선관위에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정희 전 대표는 “김 실장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의 주문대로 강제해산 결정이 내려졌다”며 “대통령 비서실은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진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 타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미에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물론 박한철 헌재소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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