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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또 세금 추징…고지서 검토 후 이의제기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수 인순이(59)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추징통보를 받았다. 


지난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지난달 인순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일부 소득이 과소신고돼 추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범위는 2007~2009년까지다. 

인순이는 지난 2008년 소득누락으로 수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인순이 측은 국세청 고지서를 받은 후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분당세무서는 앞서 2012년 인순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인 박 모 씨간 소송으로 인해 조사가 장기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관련 인순이에게 빌린 23억원을 갚지 않아 지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박 씨는 소송 중 인순이가 66억원을 탈세했다며 고발했으나, 검찰은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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