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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중졸됐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유라 특혜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고 관련자 1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최순실씨의 ‘교육농단’ 관련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또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 12명 전원에 대해 수사 의뢰하며, 체육 특기자와 생활기록부의 관리 방식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특정감사 결과 정 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 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으며 정 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키로 했다.

이외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교육농단’ 정정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정 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 의뢰해 ‘교육농단’의 실체가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C고 7명, S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또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규정과 원칙대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행정 처벌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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