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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피해 상인 '연금보험료' 최대 1년 예외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구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이 최대 1년 예외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허용하거나, 6개월간의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연체금 징수예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피해 상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유선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번 조치는 화재가 발생한 올해 11월부터 적용되며, 납부예외는 최대 내년 10월까지 적용되며, 연체금 징수예외는 내년 4월까지 적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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