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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범죄자, 여권 발급거부는 정당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여권 발급거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선고했다.

현행 여권법 제12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된 사람이 이에 속한다.

다만 그간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의 범주에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입국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외교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마약밀수, 해외 도박사이트 개설 범죄 등 국내 수사망을 피해 국외에서 체류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거부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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