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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최고 3,400% 악질 대부업자 줄입건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한 해 기획수사에 착수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

6일 서울시는 이같이 밝히며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가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된 이후 첫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서민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요 기획수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수놀이 등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및 이자율 위반의 전통적인 직접 불법대부를 포함해 휴대폰깡,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깡 등 변종대부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 이용 불법대부행위 등 각종 편법 대부행위자 등을 총 망라했다.

구체적으로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명함전단지 배포자 권역별 검거, 대부업 등록을 통해 대출자들이 정상적인업소로 믿도록 만든 후 고금리 이자수취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카드깡 업자,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출중개사이트 등 인터넷을 매개로 불법 영업한 대부업자 등이 검거됐다.

이외 상반기 수사에도 불구 성행하는 휴대폰 소액결재, 내구제 변종 대부업자,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등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이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가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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