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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사업주, 체불액 2배 지급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과 같은 액수의 부가금을 물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체불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체불액과 같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부가금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자 뿐 만아니라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연20%)를 적용토록 하며, 엉터리 임금계산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1조2,993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피해근로자만 29만여명에 이르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체불사건을 포함할 경우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반면 체불해결은 절반수준(53.1%)에 불과해 체불로 고통받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상당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임금체불 예방대책이 절실”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김병욱, 김상희, 박경미, 박정, 서영교, 서형수, 안규백, 윤후덕, 이용득, 이용득, 임종성, 전혜숙, 최명길, 이정미, 윤종오, 이찬열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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