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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에 44억 과징금'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방통위가 지난 5월 해킹으로 2,500여만 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인 44억8,000만원의 과징금 및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6일 제6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인터파크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특히 방통위가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해킹사고 관련자료(37종, 5테라바이트)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남아있는 접속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신원불상의 해커는 지난 5월 3일간 지속적으로 해킹해 개인정보 2,500여만 건을 빼 외부로 유출했다.

유출된 회원정보는 아이디,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9개 항목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원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했다는 의견이다.

특히 인터파크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량이 2,500여만 건으로 매우 방대하고, 여러 사업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엄격하고 세밀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됨에도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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