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굴‧다시마 등 81종 수산물,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

관세청-해수부, 수산물 수출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굴, 다시마 등의 해산물도 FTA 혜택을 받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해양수산부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적용받는 수산물이 현재 물김, 마른김 2개 품목에서 굴, 다시마 등 8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수산물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보관도 쉬워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수출업체와 어가가 5년간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MOU 체결로 인해 앞으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4종의 서류 중 1개만 보관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관세청과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발급실적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양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