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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뻥연비' 거짓광고 아우디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공정위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373억 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조작 뒤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73억 2,600만 원,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에서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이와 함께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0.18g/km)을 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대기환경 보전법…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의 안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돼 있었고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인 총 373억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AVK, 폭스바겐 본사와 AVK의 전 • 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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