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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흥청망청' 대한축구협회 비리 드러나나?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한축구협회 비리가 적발됐다.

7일 문체부 포츠비리신고센터는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23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사용액의 환수, 비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조사에 따르면 A 전 축구협회장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3회에 걸친 해외출장에 부인을 동반하고 3천만 원에 달하는 부인의 출장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피부미용실,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1,496회에 걸쳐 2억여 원을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직원의 채용 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6명을 비공개로 특별 채용을 하고 이 과정에서 8급 채용대상자를 7급으로 채용한 사실과,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에게 1천5백만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축구협회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축구협회에 자정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비위와 관계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당사용 금액의 환수, 징계 조치 및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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