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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인불출석 처벌 징역 최대 3년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회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불출석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는 27명의 증인 중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증인이 대거 불참한 채로 진행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우 의원은 개정을 통해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정감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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