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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가결됐다.

9일 국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투표 참여 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최종 가결됐다.

가결된 소추안은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본을 두 개 복사한 뒤 하나는 청와대로 보내고 하나는 헌법재판소로 보내게 된다.

이렇게 청와대에 송달이 돼서 도달이 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게 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된다.

한편 헌판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데 탄핵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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