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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②] 내년 국세행정지원 예산 500억원 증액…기본경비 소폭증액

인건비 451억원, 지방국세청 경비 65억원 증가, 상담센터는 99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청 세출예산 중 국세행정지원 항목이 500억원 가량 늘어났다. 


2017 국세행정지원 올해대비 대비 495억8819만3000원 증가한 1조3978억3767만9000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인건비는 올해대비 451억원 증가한 1조1240억4367만9000원으로 드러났다. 본부기본경비는 올해 대비 6억8300만원 감소한 403억7200만원, 소속기관 기본 경비는 17억9600만원 감소한 78억9900만원으로 국세상담센터의 책임운영기관 전환하면서 별도 항목으로 이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회심의과정에서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는 23억4100만원으로 당초 안보다 500만원 삭감됐다. 

내년도 지방국세청 기본경비는 올해대비 65억4700만원 증가한 1147억3200만원으로, 직장 어린이집 운영예산으로 16억8900만원이 신규 책정됐다. 

국세행정전산화 예산은 올해대비 248억6300만원 증가한 890억5800만원으로 올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운영유지비 등을 감안해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예산은 올해대비 1억2800만원 감소한 27억5700만원,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비용은 27억5800만원 감소한 172억8700만원으로 각각 드러났다. 

이 외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세상담센터에 대한 예산은 99억1462만9000만원으로 기본경비가 21억원, 인건비는 78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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